탄력근로제 도입해도 재난 땐 ‘11시간 연속휴식’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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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도입해도 재난 땐 ‘11시간 연속휴식’ 예외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1.03.2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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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이라도, 재난과 인명보호 및 안전에 준하는 경우 11시간 이상 연속휴식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오는 4월 6일부터 주52시간제 보완입법으로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법은 기존(3개월)보다 확대된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단위 탄력근로제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확대된 선택·탄력근로제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근로일 사이 11시간 이상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천재지변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게 했다. 

새 시행령은 그 예외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 △재난 또는 사고의 예방·수습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이에 준하는 사유를 규정했다. 이는 정산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근로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고용부는 “탄력·선택근로제 단위(정산) 기간 확대로 기업의 근로시간 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균형있게 확보하기 위해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법에 따르면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가 늘어 연장근로 인정시간이 줄고, 가산수당이 감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항목을 조정·신설하고, 가산임금 지급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8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 관련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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