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과 학교 시설 등을 대상으로 비산 석면 검사를 시행한다.
28일 연구원에 따르면 검사 대상은 석면 건축 자재를 사용한 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주택 재개발 사업 및 주택 재건축 사업, 재정비 촉진 사업 등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 물질이다. 호흡기로 인체에 유입되면 폐암, 석면폐증, 중피종 등의 질환을 유발한다. 연구원은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과 폐기물 반출구, 부지 경계선 등에서 비산 석면을 채취해 위상차현미경으로 검사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철저한 비산 석면 안전성 검사로 울산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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