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청장 유진규)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내달 1~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울산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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