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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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실시
  • 정세홍
  • 승인 2021.03.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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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등 관내 노후건축물 383곳을 대상으로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29일 중구에 따르면 이번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는 시설물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소규모 노후건물인 제3종 시설물로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3종 시설물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와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연면적 1000~5000㎡ 판매시설, 연면적 500~1000㎡ 문화·집회시설, 연면적 300~1000㎡ 위락시설, 11~16층 또는 연면적 5000~3만㎡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공공청사 등이다.

중구에는 공공주택 338개를 비롯해 문화·집회·종교시설 22개, 운동시설 4개, 노유자시설 3개, 숙박시설 2개, 의료시설 8개, 기타 건축물 6개 등 전체 383곳이다.

건축물의 안전 상태에 따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등의 3단계로 구분되며 지정검토로 안전상태가 평가될 경우 해당 건축물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돼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중구는 하반기에 지정 고시를 거쳐 제3종 시설물 지정여부를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 주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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