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 HRD)’을 공고하고 5월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우수기관으로 인증되면 3년간 정기근로 감독을 면제받고 담당자 연수 등 혜택을 받는다.
신청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눠 받는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심사 지표를 정비해 우수한 강소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인증기업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정부는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적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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