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활용시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등 건강권 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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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활용시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등 건강권 조치 의무화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1.04.0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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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인가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건강보호 조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를 고시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6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기업 규모에 따라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제조사업장 등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보완 입법 차원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이 마련됐다.

이는 기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기간에서 시행됐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6개월로, 연구개발 분야에 한해 선택근로제의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내용이다.

특히 개정법은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해 제도 활용 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검진 시행,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사고의 예방·수습, 인명보호·안전확보, 시설·설비 장애 등 돌발상황, 업무량 급증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한해 고용부 장관 인가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그간에는 법상 건강보호조치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현장지도만으로 미이행 시 제재가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경우 주 8시간 내로 운영하거나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는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에는 해당 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 업무량 급증, 연구개발 사유에 한해 취해졌던 건강권 보호 조치를 모든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적용토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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