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행정심판위원회, 게임물 사업자 ‘똑딱이’ 금지 등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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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행정심판위원회, 게임물 사업자 ‘똑딱이’ 금지 등 준수 당부
  • 최창환
  • 승인 2021.04.05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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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사건 중 게임산업법 위반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중구에서 일반게임제공업소인 성인오락실을 넘겨받아 운영하던 A씨는 며칠 뒤 경찰관에게 게임물 자동진행 장치를 제공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해당 구청은 3차 위반에 해당된다며 A씨에게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취소 처분했다.

게임물 자동진행 장치는 게임기 버튼을 1초에 여러 차례씩 자동으로 누를 수 있게 하는 장치다. 게임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020년 5월8일부터 ‘똑딱이’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시 행심위 관계자는 “최근 6개월간 ‘똑딱이’ 제공 관련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취소청구가 6건 있었으나 모두 기각 결정된 바 있다”며 “영업자 지위 승계 시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는 지위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경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위반 사례도 공개했다.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따라 완구류 및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는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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