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매립장 확충·중대재해법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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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매립장 확충·중대재해법 보완을”
  • 김창식
  • 승인 2021.04.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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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공장장협 간담회

매립시설 공영개발방식 추진

온실가스 감축 지원 건의 등

산업계 주요 현안 의견 나눠
▲ 울산상공회의소는 7일 상의 5층 회의실에서 울산시공장장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은 산업폐기물 매립 대란을 막기 위해 현 공영개발방식을 재검토해 조속히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을 확충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 입법,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정부 지원 등을 울산상의에 건의했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7일 상의 5층 회의실에서 제20대 출범 이후 첫 산업계 현장 행보로 울산시공장장협의회(회장 조기홍 바커케미칼코리아 부사장)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울산시·석유화학단지·온산단지·외국투자기업·여천단지·용연용잠단지공장장협의회 회장과 사무총장 등 10여명이 참석, 업계 현황과 산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확충과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등의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조기홍 울산시공장장협의회 회장은 산업폐기물 매립 대란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현행 공영개발방식을 재검토해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을 신속하게 재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 회장은 “최근 KDI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사실상 온산국가산단의 공영개발방식의 폐기물 매립장 건립계획 시기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회장은 또 “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예방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인데 양형 기준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면이 있다”면서 “특히 외투기업의 경우 국내투자 철수 또는 직접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만큼 입법보완에 적극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또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경제문제로 대두되면서 탄소배출권 시장가격 상승 등 기업의 재무적 부담 가중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마련도 건의했다.

이에 이윤철 상의회장은 “산업폐기물매립시설 확충 건에 대한 울산기업들의 간절함과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 “울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안전시설과 안전수칙들을 지키는 방향으로 보완 개정될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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