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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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
  • 경상일보
  • 승인 2021.04.0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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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필 울산 북구의회 의원

1년 넘게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25%가 넘어 그 가족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자영업자들의 목은 더 타들어가고 있어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제생활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생존권의 문제다.

진보당은 지난 1년 전부터 울산시에 시민들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지급과 고용보험료지원조례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필자도 북구의 의원으로서 주민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코로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수없이 얘기했음에도 그 진행속도는 답답하다.

지난해 본 의원은 북구의회에서 소상공인지원조례를 개정 발의했는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한 의원의 동의가 더 있어야 했는데 진보정당 의원이 발의하는 것이라 쉽게 호응을 해 주지 않은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데 정치적 타산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코로나로 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주고 폐업 후에도 재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고용보험료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경과해야 혜택을 볼 수 있기에 하루라도 빨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코로나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을 때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빠르게 지원제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북구의 경우 집권여당과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어 관련 조례의 심의가 보류되고 말았고, 소상공인들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지 못함으로써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의 기회를 놓치게 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울산시의회에서는 주민 청원으로 울산시고용보험지원조례안이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제 지역 5개 구·군에서도 하루 속히 조례가 제정되길 바란다.

최근 들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정부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들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방역은 비교적 잘 했어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보상 관련법을 만드는 데는 소홀했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제도적 장치인 법을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의 사례를 새겨 봐야 할 것이다.

영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법’을 제정하여 집회 금지에 따른 손실을 종전 소득의 80%까지 지원했고 독일은 영업금지 초기에는 첫 6주간의 경우 예상수익 보장, 전년 대비 매출이 70% 이상 하락한 업체를 대상으로는 임대료, 인건비, 대출이자 등 필수 유지비를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는 정부 지침으로 영업을 제한할 경우 임대료의 75%를 지원하며 덴마크는 고정비용 전부와 매출 감소의 80%까지 보상해 주고 있다.

그나마 아쉽지만 2월1일부터 울산시가 70% 각 구·군이 30%를 분담, 485억원이라는 재원을 마련하여 울산시민에게 세대 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헌데 이것이면 우리 주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을까. 답은 아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의원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단체장과 공무원, 의원들이 지금까지의 미진한 모습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과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이해하고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절규를 들어야 한다. 지금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마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하는 상황과 마찬가지다.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각종세금, 공과금, 대출이자, 임대료, 물세, 전기세 , 가스비 등을 지원하여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고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수필 울산 북구의회 의원

(외부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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