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병원서 상습 난동 60대 실형
상태바
관공서·병원서 상습 난동 60대 실형
  • 최창환
  • 승인 2021.04.12 0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공서와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피운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채 울산 한 우체국에 들어가 다짜고짜 “택시비를 달라”고 소리치며 욕설했다. 우체국 직원들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현금을 인출해주겠다”고 하자 안내판을 내리치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또 인근 행정복지센터 문에 돌을 던지거나 병원 직원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며 “동종 범죄가 다수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울산 앞바다 ‘가자미·아귀’ 다 어디갔나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축제 줄잇는 울산…가정의 달 5월 가족단위 체험행사 다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