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와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피운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채 울산 한 우체국에 들어가 다짜고짜 “택시비를 달라”고 소리치며 욕설했다. 우체국 직원들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현금을 인출해주겠다”고 하자 안내판을 내리치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또 인근 행정복지센터 문에 돌을 던지거나 병원 직원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며 “동종 범죄가 다수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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