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에게 시술 지시한 의사 벌금 200만원
상태바
치위생사에게 시술 지시한 의사 벌금 200만원
  • 최창환
  • 승인 2021.04.12 0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위생사에게 의료 행위를 지시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사면허가 없는 치위생사 B씨에게 환자 앞니 레진(치과용 충전재) 부착 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간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