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에게 의료 행위를 지시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사면허가 없는 치위생사 B씨에게 환자 앞니 레진(치과용 충전재) 부착 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간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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