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몸집만 키운’ 울주동상지구 개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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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몸집만 키운’ 울주동상지구 개발 불가
  • 이춘봉
  • 승인 2021.04.25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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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구·인원 늘려 재추진-수십년째 추진-좌초 반복
▲ 자료사진

수용가구·인원 늘려 재추진
조합, 4549→7716가구 규모로
작년말 울주군에 제안서 제출

수십년째 추진-좌초 반복
총 부지 92%가 농업진흥구역
군 “구역 해제부터 추진돼야”


수십 년째 추진과 좌초를 반복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동상지구 개발 사업이 규모를 키워 재추진되고 있지만 농업진흥구역 해제라는 숙제가 해결되지 않아 성사가 어려울 전망이다.

울주군은 (가칭)동상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난해 연말 동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 제안 협의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유관부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동의율을 충족시킨 뒤 군을 통해 사업 지정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지만, 시는 이를 모두 반려했다.

당시 시는 ‘신청지가 농업진흥구역 농지로 구획정리가 완료된 농지가 80㏊ 이상 집단화돼 있고, 농로 및 용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돼 있어 농지로서 보전 가치가 높다’ ‘농업진흥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 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합에 제안서 반려를 통보했다.

이후 조합은 4549가구·1만1647명 규모에서 7716가구·1만9753명 규모로 수용 가구와 인원을 대폭 상향하는 등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동의서를 다시 확보해 사업 재개를 추진했다.

도시개발사업 제안권을 갖고 있는 군은 지정권을 갖고 있는 시에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조합과 협의를 진행했다. 군은 우선 동의율이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 확보된 것을 확인한 뒤 시에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 유관부서와 협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농지 관련 부서에서는 총 사업부지 79만2168㎡ 중 92.6%에 달하는 73만3332㎡의 농업진흥구역을 우선 해제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군은 핵심 사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해 이번 주 중으로 조합에 지구 지정 제안 수용 거부 통보를 할 예정이다.

한편 동상지구는 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경작 농민은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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