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은 지난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B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장 C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원장 C씨의 딸인 A씨는 간식이나 점심 시간 종료 직전 배식해 아동들이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자 억지로 삼키게 하는 등 지난해 5~10월 120회에 걸쳐 아동 15명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같은 해 9~10월까지 6세 원생이 밥을 삼킬 때까지 발목과 허벅지를 밟아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아동들에게 벽을 보고 앉아 있게 하는 등 19회에 걸쳐 8명을 학대한 혐의를, C씨는 이들 교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판에서 B씨와 C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반면 A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와 변호인은 전치 7일이라는 기간이 상해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 재판을 연 뒤 가급적 이날 구형을 마치기로 했다.
한편 아동학대 피해자 가족 단체는 이날 울산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가해 교사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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