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이 의원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 이유는 양형 부당 및 사실 오인 등으로 파악된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 당원과 선거구민 등 100여명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모임에서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김정일’ 부자에 빗댄 발언을 했지만 다음 날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 운동 위반은 유죄, 허위 사실 공표는 무죄로 판단해 잇따라 벌금 70만원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에서 2심의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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