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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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 최창환
  • 승인 2021.04.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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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구·군 등과 합동으로 5월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점검 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울산 지역 89곳이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우렁쉥이, 활방어 등 수입 수산물이다.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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