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상태바
울산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 최창환
  • 승인 2021.04.27 0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구·군 등과 합동으로 5월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점검 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울산 지역 89곳이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우렁쉥이, 활방어 등 수입 수산물이다.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수행평가 민원 시달리던 울산 교사 숨져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