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제’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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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제’ 홍보 강화
  • 최창환
  • 승인 2021.04.2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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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성을 높이고자 시행 중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제’ 홍보에 나선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등록 절차를 마련,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이다.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면 신고증이 발급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신고를 받고 있으나, 4월말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5건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다.

 이에 시는 관련 단체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등록 절차를 알리고, 홍보물 발송과 누리소통망(SNS)으로 홍보 등을 강화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를 참고하거나, 시 도시재생과(229·6543)로 문의하면 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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