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혼자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 가족을 위해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5월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와 ‘만 25~34세 청년 한부모’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만 25~34세 청년 한부모 가족 자녀에게도 월 5만~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급된다. 기존 한부모 가족으로 등록된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된다. 미신청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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