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비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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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비 50만원 지원
  • 최창환
  • 승인 2021.05.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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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에 따라, 울산시가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한시적으로 돕는 생계지원 사업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신종코로나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저소득 가구다. 올해 3월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가구당 5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신청인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6월25일 이후 신청한 계좌로 1회 현금으로 지급한다. 동거인, 3월1일 기준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제한된다.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등 정부 4차 지원제도 혜택을 본 가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임·어업인 지원으로 30만원 바우처를 받은 대상자는 차액분 20만원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을 받는 가구도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에서 5월10~28일까지 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은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통장 등을 갖고 5월17일~6월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울산시 해울이콜센터(052·120),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ARS(종1577·9333)로 문의하면 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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