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4일까지 2년간
투기거래·지가상승 방지
울산 울주군은 범서읍 입암리 일원 ‘지방 공공택지 조성사업’ 부지 3.28㎢가 2023년 5월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투기거래·지가상승 방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를 유도해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한다.
허가구역 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 거래와 도시지역 외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지역 25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 거래는 군으로부터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울주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총 5곳이다. 면적은 20.67㎢다.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 지구 15.12㎢, 복합특화단지 조성 부지 1.53㎢,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부지 0.22㎢,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0.52㎢, 지방 공공택지 조성 부지 3.28㎢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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