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상고심 재판 받으면서 음주운전 50대에 실형 선고
상태바
울산지법, 상고심 재판 받으면서 음주운전 50대에 실형 선고
  • 이춘봉
  • 승인 2021.05.10 0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남구의 한 원룸 인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7%의 만취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돼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던 도중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도저히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건물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수행평가 민원 시달리던 울산 교사 숨져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