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배 상향해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과태료 상향은 지난해 11월10일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 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 도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다. 그러나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면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3배가 된다.
군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89곳이다. 군은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 7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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