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집합금지 위반 불법영업업소 특별단속
상태바
울산시, 집합금지 위반 불법영업업소 특별단속
  • 이춘봉
  • 승인 2021.05.10 0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민생사법경찰, 구·군 공무원, 경찰 등과 합동으로 집합금지 위반 불법영업 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유흥주점과 숙박업소 밀집 지역의 호객행위 영업, 오후 9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폐문 영업 행위 등이다.

특히 폐문 영업 행위 업소에 대해서는 잠금장치 강제 철거를 위한 장비를 투입하고 불법 영업 행위 현장 동영상 촬영 분석으로 집합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 입건 수사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는 16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맞춰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 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단속 시기와 강도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 퇴직했는데…2019년 월급이 또 들어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