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민생사법경찰, 구·군 공무원, 경찰 등과 합동으로 집합금지 위반 불법영업 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유흥주점과 숙박업소 밀집 지역의 호객행위 영업, 오후 9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폐문 영업 행위 등이다.
특히 폐문 영업 행위 업소에 대해서는 잠금장치 강제 철거를 위한 장비를 투입하고 불법 영업 행위 현장 동영상 촬영 분석으로 집합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 입건 수사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는 16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맞춰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 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단속 시기와 강도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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