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기독교연합회는 11일 울산시교육청을 방문해 ‘성인지·성평등교육’(포괄적 성교육) 시행 중단 및 공청회 개최 청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울산시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포괄적 성교육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을 만든 이후에 시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며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직권남용의 행정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또 “학생의 성 관계를 권리로 보호한다는 포괄적 성교육은 학생의 성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의식을 함양한다는 상위법에 위반소지가 있으며, 성평등은 여성의 이익을 위해 남성을 차별하는 개념으로 양성평등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적 성교육 시행 관련 시민 공청회를 열어 타당성 확보 후에 시행해야 한다”며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진행된다면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등과 연합해 관철시까지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