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교총과의 교섭·협의는 ‘(약칭)교원지위법 및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 2017년 이후 4년여 만에 기존 합의 대비 39개 조항이 증가해 전문, 본문, 부칙 등 총 96개 조항이 새롭게 합의·체결됐다.
이번 합의에서는 교원복지, 행정업무경감, 수업권 보장 및 승진 규정 개편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고, 유치원 및 비교과 교사 관련 조항이 확대돼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내 무선망(Wi-Fi) 확대와 규모가 큰 학교에 대한 보건 인력 추가배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응과 연계한 학교 현장의 교육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형석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