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 A씨는 지난해 7월2일 노조 사무실에서 자신의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노조 운영비 중 6만5000원을 간담회 식수 구매라는 허위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같은 해 11월6일께까지 89회에 걸쳐 7500여만원을 횡령해 생활비와 도박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많고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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