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당월지구 S-OIL 특혜분양 의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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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당월지구 S-OIL 특혜분양 의혹 반박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5.1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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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당월지구의 분양가 산정 및 유치업종 변경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에쓰오일에 대한 당월지구 특혜분양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시는 12일 당월지구와 관련한 공유수면 매립 사업의 허점과 특혜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 시의회 서휘웅 운영위원장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당초 현대중공업이 2015년 12월 당월지구 산업시설용지 20만3826㎡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조선경기 악화 등으로 분양권 이전을 원했다”며 “인수업체를 물색했으나 기존 유치업종으로는 희망업체가 전무했고, 그러던 중 에쓰오일이 입주를 희망해 유치업종을 기타 운송장비제조업에서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 주력산업을 지켜내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치였다”고 부연했다.

시는 인근 부지에 비해 당월지구의 분양가격이 저렴하게 산정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산 용역 중인 강양·우봉 1지구의 최초 분양가격은 ㎡당 41만1055원, 정산이 완료된 강양·우봉 2지구의 최종 분양가격은 ㎡당 66만9198원이며, 당월지구는 ㎡당 30만4269원”이라며 “당월지구의 경우 방파제 연장이 짧고 물양장이 없으며 공유수면 매립용 토사를 인근에서 운반해 강양·우봉지구에 비해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산정됐다”고 반박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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