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발생 방지 위해, 울산시,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상태바
돼지열병 발생 방지 위해, 울산시,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 최창환
  • 승인 2021.05.13 0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를 위해 13일부터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멧돼지, 흑돼지를 포함한 울산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양돈농장 23곳이 대상이며, 시행 기간은 별도조치가 있을 때까지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 멧돼지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울산 앞바다 ‘가자미·아귀’ 다 어디갔나
  • 축제 줄잇는 울산…가정의 달 5월 가족단위 체험행사 다채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