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발생 방지 위해, 울산시,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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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발생 방지 위해, 울산시,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 최창환
  • 승인 2021.05.1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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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를 위해 13일부터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멧돼지, 흑돼지를 포함한 울산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양돈농장 23곳이 대상이며, 시행 기간은 별도조치가 있을 때까지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 멧돼지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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