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재판받던 50대, 흉기로 자해 소동 벌여
상태바
법원서 재판받던 50대, 흉기로 자해 소동 벌여
  • 김갑성 기자
  • 승인 2021.05.14 0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에서 재판받던 50대 남성이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2일 오후 3시5분께 양산시 북부동 울산지법 양산시 법원에서 대여금 반환청구 민사 재판을 받던 A(54)씨가 퇴정하면서 흉기로 자신의 우측 복부를 찔렀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당시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여금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여금 반환 청구 재판 중이었으며, 원고 측에게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갑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
  • 중구 ‘B-15 조건부 의결’ 재개발 본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