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법원은 A사가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A사는 지난 2017년 9월22일 온양읍 망양리 일원 공장용지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군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군은 인근에 회야강과 97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공장 예정부지 진입로가 좁아 덩치가 큰 레미콘 차량이 드나들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해 10월30일 건축 허가 불가 처분을 내렸다.
A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군의 건축 허가 불허 사유를 모두 인정하며 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골재 보관 및 이송 설비가 밀폐형으로 시공되는 만큼 날림먼지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낮고 공장 내부에 살수 설비를 설치하는 등 저감 대책도 세우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군이 대기·수질오염을 우려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이나 시험 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는 재판에서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진입로 일원 사고 우려 역시 A사가 도로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고, 인근 아파트의 차량 통행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다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군의 건축 허가 거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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