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구 천마산지킴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단 조성과 관련 부적절한 협상 과정에 대해 울산시의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열어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와 시공사 등에 따르면 A 전 시의원은 지난 2015년 8월께 농소3동 아파트 연합회 회장을 맡아 시공사 측과 산단 조성에 대한 합의안을 체결하는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의 골자는 시공사가 연합회에 발전기금 3억원을 주고, 연합회는 산단 조성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시공사 측은 사업승인 이후 지난해 말께 아파트 연합회에 3억원, 달천마을에 2억원의 발전기금을 각각 지급했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A 전 시의원은 산단 승인과 관련된 심의위원으로 이해 당사자이면서, 아파트 연합회장이라는 이해충돌 당사자로서 협상 과정에 부적절하게 참여했다”며 “또 시공사는 민원무마용으로 의심되는 마을발전기금 5억원을 뿌려 민심을 갈라놓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산단 조성을 반대하는 대책위는 당시 아파트 연합회가 발전기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해 주민의견이 제대도 수렴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날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등을 주장하며 울산시와 시공사 측에 △차단녹지 확보 △쾌적한 등산로 제공 △달천저수지 생태공원 보존 등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울산시의회 등의 요청으로 현재 문제가 제기된 A 전 시의원이 당시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중이다”며 “A 전 시의원의 산단 승인 과정에 참여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당장 확답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 전 시의원은 본보의 수차례 전화에도 연결되지 않았다. 이우사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