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사장의 채무 변제를 위해 재단 돈을 가로챈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양산시의 B의료재단 산하 병원에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의 자금 관리와 집행 업무를 맡았다. 그는 재직 중이던 2014년 12월께 병원 이사장인 C씨가 B재단에 지급해야 하는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재단 명의 계좌에서 8280만원을 자신과 부인의 계좌로 인출한 뒤 이를 다시 재단 계좌에 입금해 마치 C씨가 재단의 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많아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병원 이사장이 회계 처리를 바로잡을 것을 약속해 재단에 실질적인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익을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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