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클러스터기업대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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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銀, 클러스터기업대출 대상 확대
  • 김창식
  • 승인 2019.11.1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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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R&D우수기업 포함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일본 수출 규제 장기화에 따른 관련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정부의 소재부품기업·R&D기업 육성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클러스터기업 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종전 △울산광역시 주력산업 관련 기업(자동차부품산업·축전지산업 등) △경남미래 50년 핵심전략산업(기계융합소재산업·지능형기계시스템산업·항공우주산업·첨단나노융합산업·조선해양플랜트산업·항노화바이오산업 등) △핵심전략산업 중견·대기업에 매출비중 30% 이상을 납품하고 있는 제조업 영위 기업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핀테크 기업)로 등록된 기업체 등에 한정했던 지원 대상에 ‘소재부품기업(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거 해당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과 ‘R&D우수기업(기술연구개발 관련 인증서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소재부품기업과 R&D우수기업도 클러스터기업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클러스터기업대출은 거래실적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술력, 재무 안정성, 사회공헌실적(성실납세기업·사회적기업·고용우수기업·장애인고용기업·자치단체 및 상공회의소 수상 기업·창업 및 여성 경영인·종업원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기업·영육아 보육시설 보유 및 지원기업 등), 타지역으로부터 경남도와 울산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 금리를 대폭 우대한다.

한도는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상환은 일시상환과 할부(분할)상환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여신기획부 관계자는 “클러스터기업대출 지원 대상 확대에 힘입어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들이 자금난을 덜고 소재부품기업과 R&D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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