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한시 생계지원사업 가구당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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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한시 생계지원사업 가구당 50만원 지급
  • 최창환
  • 승인 2021.05.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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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졌음에도 기존 복지 제도나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 지원 사업’ 현장 접수를 17일부터 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신종코로나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감소하는 실질적인 피해를 보아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다.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 제도나 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 지원 등 신종코로나 피해에 따른 4차 정부 지원 제도를 적용받는 가구는 제외한다. 지급액은 올해 3월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17일부터 6월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평일만 가능하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와 소득금액증면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는 28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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