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초등학교가 내린 전학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결과통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학생은 2019년 같은 학교 B학생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모욕감을 줘 학교로부터 전학 징계를 받았다.
A학생 측은 “신체 폭행 사실은 없었으며, 언어폭력에 대해선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도 가장 무거운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전학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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