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효도이용권’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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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효도이용권’ 선거법 위반 논란
  • 최창환
  • 승인 2021.05.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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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올해부터 지역 내 노인들에게 목욕비와 이발·미용비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효도이용권’에 울주군수 직함을 표기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한편, 울주군은 이용권을 전량 회수하고 새로 발행하기로 했다.

16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역 내 만 70세 이상 군민 2만1300여명에게 효도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효도 이용권은 1장에 5000원으로, 1인당 연간 12장(6만원)까지 지급된다. 10억1600만원이 투입된다. 효도이용권은 울주군 내 목욕탕과 미용·이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 효도이용권에 울주군수 직함과 직인이 찍힌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의 직무상 행위라도 직명이나 이름을 밝혀 지원하는 것을 기부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며 “하지만 선거운동의 목적성이나 계획성은 없어 보여 경고 조치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주군 관계자는 “효도이용권에 군수의 직인과 직함을 사용하는 게 선거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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