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28일까지 현대중공업 본사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제조업 사업장 가운데 본사와 현장에 대한 동시 감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 8일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40대 직원이 원유운반선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등 최근 현대중공업에서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6명을 투입해 본사와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과 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노동부는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현장 감독에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항만과 조선, 철강업 등에서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별점검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본사에서 현장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극 지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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