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하차 요구한 경찰에 욕설·폭력 행사 2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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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하차 요구한 경찰에 욕설·폭력 행사 20대 무죄
  • 이춘봉
  • 승인 2021.05.1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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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 경찰에게 저항해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0일 경남 양산시의 한 주점에서 후배인 미성년자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후배들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가자 보호자를 자처하며 따라갔다.

그는 조사를 마친 경찰이 후배들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 하자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한 뒤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이 하차시키려 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기 전 경찰이 먼저 피고인의 팔을 잡았고, 이후 폭력 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상당 시간 동안 순찰차에서 하차를 거부하긴 했지만, 순찰차에서 다른 사람의 인명에 위해를 가하거나 순찰차를 파손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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