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인수후 승계계약 미이행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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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인수후 승계계약 미이행시 ‘배상’
  • 이춘봉
  • 승인 2021.05.1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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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튜디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승계하기로 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와 B씨가 C씨와 D씨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E씨가 운영하는 사진 스튜디오와 유아앨범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후 E씨는 C씨에게 스튜디오의 권리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 등에 대한 계약도 승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C씨는 배우자인 D씨 명의로 스튜디오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스튜디오를 운영했지만, A씨 등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는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C씨는 E씨와 양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승계해야 할 고객이 약 100명에 불과하다고 들었지만 실제 계약 인수 고객이 755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이는 사기나 착오에 해당하는 계약이어서 취소돼야 하는 만큼 A씨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며 “C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수계약이 사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만큼 A씨와의 계약은 이행해야 한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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