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가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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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가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 해결해야”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1.05.2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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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18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비축기지 용역업체 소속 특수경비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지급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며 “석유공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사진)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18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비축기지 용역업체 소속 특수경비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지급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며 “석유공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사진)

노조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석유공사가 진짜 사용자임을 인정하게 된다.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 반발을 의식해서 수당 지급을 전가한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 임금 4억여원을 떼먹은 것도 모자라 노동 사법기관 행정지시까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관계자는 “용역업체와 계약했을 당시 이미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해 지급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연차수당 지급을 지시한 대상은 석유공사가 아니라 용역업체다”라고 설명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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