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지난달 관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중 토사석광업 및 대형 건설현장 34곳을 점검해 위반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신고 내용 일치 여부, 날림먼지 발생 사업 억제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3곳의 사업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울주군은 위반 사업장 중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가 미흡한 2곳은 개선 명령, 억제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1곳은 경고 및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춘봉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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