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20일 현대중공업 법인, 한영석 대표이사와 가온기업 대표 등 12명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주 등의 의무와 안전 조치, 추락 방지 등 20가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8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협력업체 가온기업 소속인 40대 노동자가 원유운반선 탱크에서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형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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