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시계획위는 20일 2021년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각각 5건과 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우선 시도시계획위는 울주군이 제출한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재심의건을 조건부 수용했다. 앞서 시도시계획위는 지난 2월 심의에서 두서지구에 대해 구역계 재검토 및 기존 취락·교통 연계 검토 필요 등의 사유로 재심의 결정한 바 있다.
군은 구역계를 용도지역선과 맞추고, 공원쪽 보도와 도로 등을 연계시키는 등 수정안을 상정했다. 시도시계획위는 주요 진출입로 추가 확보 등의 조건 아래 안건을 수용했다.
시도시계획위는 또 울주군 삼남읍 및 중구 장현동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건을 원안 수용했다. 삼남읍과 장현동 일원은 군과 중구가 각각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로 추천하는 곳이다. 시도시계획위가 두 곳을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한 가운데, 오는 6월께 국토부가 한 곳을 후보지로 선정하게 되면 해당 지역은 고시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정된다. 후보지에서 탈락한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시도시계획위는 범서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건 역시 원안 수용했다. 시는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주변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투기적 토지 거래 차단을 위해 이달 말 범서읍 사연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한다.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범서읍 사연리 2341필지 4.318㎢로 향후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주거지역에서는 180㎡, 녹지지역에서는 100㎡를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 시 실수요자 임을 입증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시계획위는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 지정의 건은 원안수용했고, 중구 학산동 시가지경관지구 공동주택 심의의 건은 조건부 수용했다.
한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우정4지구 지구단위계획 자문의 건과 신정 10·11지구 지구단위계획 자문의 건을 심의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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