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을 선고하고,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4명에게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재학 중이던 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은 청소년기의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