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동학대 보육교사, 최대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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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동학대 보육교사, 최대 징역 7년 구형
  • 이춘봉
  • 승인 2021.05.2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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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가 잇따르면서 검찰이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엄정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울산지법은 지난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최대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보육교사 A씨와 B씨는 지난해 5~10월 4~5세 원생 15명을 상대로 12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 및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C씨는 교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구형 전 학대 상황이 담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동영상을 재생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당시 9월 범행 영상만 확보됐지만, 이후 검찰은 훼손된 CCTV 영상을 복원해 6월 및 10월 영상까지 확보했다.

영상에는 원생이 밥을 먹지 않자 억지로 일으켜 세운 뒤 식판을 입에 밀어 넣어 국물 먹이는 장면이 담겼다. 뒷덜미를 잡아 거칠게 일으킨 뒤 손으로 밀치거나 발로 허벅지를 밟는 장면도 있었다. 식사를 늦게 하자 벽을 보고 밥을 먹게 했고, 밥을 미처 먹지 못하자 수업에서 배제하는 장면도 있었다.

재판을 참관한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들은 학대 장면이 나올 때마다 탄식하거나 비명을 질렀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증인으로 나선 주 피해 아동 아버지는 아이는 물론 온 가족이 정상적 생활을 하기 어려운 등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검찰은 특정 아동을 대상으로 102차례 학대한 A씨에게 징역 7년을, 밥을 늦게 먹는 아동을 수업에서 배제하는 등 19차례에 걸쳐 8명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B씨에게는 징역 3년, 원장 C씨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4살 난 아이의 엉덩이와 머리 등을 때리고 온몸을 꼬집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5년을 구형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원생들에게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이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남구 아동학대 사건의 추가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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