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2차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공급 규모는 중소기업 500억원, 소상공인 250억원 등 총 750억원이다. 시는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중소기업 1.2~3%, 소상공인 1.2~2.5%)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6월7~11일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은 6월11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경영안정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특히 이번 공급부터 중소기업 자금 지급은 기존 13개 은행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추가, 금융기관 선택 폭이 넓어졌다.
또 소상공인 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지난해 신종코로나로 보증을 받았더라도 합산 7000만원 이내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거리두기 2~2.5단계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에 대한 보증 수수료 30%도 감면받을 수 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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