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5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당시 3세 원생에게 12분 동안 물 7컵을 억지로 먹여 토하게 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대 횟수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보육교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윤원묵 울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B씨는 대부분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고, 확보된 증거 관계와 심문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앞서 2019년 11월께 피해 아동 부모들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28건의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보육교사 2명과 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지만 학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CCTV 영상에서 추가 학대 정황을 발견해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원생 40여명이 보육교사들에게 수백 건의 학대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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