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 대안3지구 재개발 착공전 ‘내홍’
상태바
온양 대안3지구 재개발 착공전 ‘내홍’
  • 이춘봉
  • 승인 2021.05.26 0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울산 남울주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온양 대안3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착공 전 내홍을 빚고 있다. 일부 조합원과 전 시행대행사가 조합장을 고소·고발한 가운데, 조합은 새 시행대행사를 선정해 사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온양 대안3지구 도시개발조합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4월 조합장과 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소했다.

비대위는 조합장이 사전 투입비를 부풀려 청구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며 해당 금액만큼 조합에 손해를 끼쳤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사들은 조합장과 공모해 해당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사건의 발단은 조합장의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한 사전 투입비 지급 요구다. 조합장은 조합 추진위 시절 사업을 위해 사용했다며 사전 투입비 43억여원을 시행대행사인 A건설에 청구했다. 사전 투입비로 우선 1억원을 지급했던 A건설은 이후 사전 투입비를 약 4억원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내역과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요구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맞대응했다.

조합은 사전 투입비 총계를 43억원대로 기재한 추진위 사업비 대여금 총계표를 첨부해 공문을 보내며 21억원 중 이미 지급한 1억원을 제외한 2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사전 투입비를 22억6000여만원으로 확정하고 기지급한 1억원을 제외한 21억6000여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조합은 A건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하고 B건설을 시행대행사로 추인했다.

시행대행사 지위를 잃게 된 A건설은 울산지법에 조합을 상대로 한 시행대행사 지위 확인 가처분을 신청했다. 울산지법은 민법상 위임계약은 귀책 여부를 떠나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A건설은 본안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A건설은 또 조합장을 배임 및 뇌물 요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안3지구 도시개발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사업비를 확정한 뒤 시일이 많이 지난 만큼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업을 빨리 착공해야 한다”며 “법률적인 문제는 법정에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안3지구 도시개발조합은 B건설과의 시행대행 계약을 추진했지만 실패한 뒤 C건설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도시철도 1호선, 정차역 총 15개 조성
  • ‘녹슬고 벗겨진’ 대왕암 출렁다리 이용객 가슴 철렁
  • 울산 동구 주민도 잘 모르는 이 비경…울산시민 모두가 즐기게 만든다
  • [창간35주년/울산, 또 한번 대한민국 산업부흥 이끈다]3년뒤 가동 年900억 생산효과…울산 미래먹거리 책임질 열쇠
  • 제2의 여수 밤바다 노렸는데…‘장생포차’ 흐지부지
  • [울산 핫플‘여기 어때’](5)태화강 국가정원 - 6천만송이 꽃·테마정원 갖춘 힐링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