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동조합 울산장애인콜택시부르미분회는 25일 “노사가 조정을 취하하고 최소 6차례의 집중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인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가 통보했던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철회했다. 이에 노조도 한 발 물러서 집중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8~20일 2021년 단체협약 교섭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83%의 찬성률로 가결시킨 바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형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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