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배출가스 규제시행 맞춰
저유황유로 한정·LNG 추가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 유치
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의 벙커링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울산항 벙커링 활성화 지원 인센티브’에 대해 2020년부터 친환경연료 전용 감면으로 전격 개편한다.저유황유로 한정·LNG 추가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 유치
UPA는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탱커선의 벙커링 활성화 및 급유여건 지원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화물 하역 전·후 급유를 실시하는 탱커선에 한해 최대 12시간까지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해왔으며, 2018년 한 차례(1차) 지급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2차 개정은 2020년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연료 배출가스 규제 강화(황 함유량 3.5%→ 0.5%) 시행에 맞춰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친환경연료 전용으로 변경, 울산항 내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의 입출항 및 전환 촉진을 통해 항만대기질 개선에 앞장설 목적으로 개편됐다.
현행 지급 기준은 급유 유종과는 상관없이 1회 총급유량 합계가 250m/T(메트릭 t, 1000㎏을 1t으로 하는 단위) 이상이 되거나 저유황연료를 급유해야 했다.
개정 후에는 저유황연료 급유로 한정하고, 대상 연료에 액화천연가스(LNG)를 추가한다. 다만, 울산항 내에서 하역과 벙커링이 동시에 불가능한 탱커선의 급유여건을 고려해 탱커선 이외 선종은 하역과 벙커링을 별도의 시설에서 실시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UPA 관계자는 “국내외 친환경 항만 조성 정책에 대해 울산항에서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전격 개편했다”며 “동북아 오일허브(1단계) LNG 취급 확대, 항만배후단지(ECO ZONE) LNG 사업자 유치 등과 연계해 LNG 벙커링을 활성화함으로 울산항을 동북아의 종합 LNG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동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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