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양읍성 소매점 건축허가문제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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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읍성 소매점 건축허가문제 결국 법정으로
  • 이춘봉
  • 승인 2021.05.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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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언양읍성 내 소매점 건축 허가 문제가 결국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군은 관련 법리를 검토한 뒤 대응 전략을 수립해 언양읍성 경관을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26일 군은 정부법무공단 관계자와 함께 언양읍성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방문은 경북 고령의 한 육류 도매업체 A사가 군을 상대로 지난달 29일 울산지법에 건축신고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A사는 언양읍성 내 옛 언양초등학교 바로 뒤편인 동부리 236 일원 부지를 매입해 건축연면적 145.36㎡, 높이 7.3m의 소매동 건물 1동과 진입로 개설을 추진했다.

2015년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뒤 2019년 9월 도로 개설 내용을 추가해 조건부(시굴조사) 변경 허가까지 받았다. 군은 이미 2019년 10월 건축신고를 수리해 건축에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군은 올해 2월 언양읍성의 역사적 가치가 높고 종합 정비 계획 및 문화재 기본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사의 소매점 건축 신고를 취소했다.

이에 A사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등 선행 행위가 있었고, 군도 이미 건축 신고를 수리했던 만큼 신뢰 하에 건축을 진행했는데 군이 이를 취소하면서 사익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군은 언양읍성의 경관 보존을 위해 개발 저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일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시행령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는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것’ 등의 규정이 있다.

군은 유관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는 한편 관련 사례를 파악해 내달 초까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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